[춘천시뉴스] 경찰, "'시청역 참사 조롱글' 2차 피해 우려…형사처벌 될 수 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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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사회적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잇따라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 등이 발견돼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경찰과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앞서 시청역 참사 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또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혹은 모욕하는 말투의 쪽지 등이 놓여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한은행 직원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4.7.4.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는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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