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연곡면 4개 약국, 의약분업 예외 지역서 제외

본문

인근에 의료기관 개설 따라 처방전 있어야 조제 가능

◇강릉시보건소

【강릉】강릉시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연곡면의 4개 약국을 지난 3일 자로 지정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연곡면에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됨에 따라 지난 4월 4일부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법(의약분업 예외 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 지역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연곡면에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 간의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 이내에 개설 시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5개 약국 중 4개 약국(주문진프라자약국, 연곡현대약국, 연곡종로약국, 연곡약국)을 지정 취소하게 됐으며, 연곡면 하나로약국은 기존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유지 운영된다.

지정 취소된 4개 약국에서는 의료기관·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조제(전문)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53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