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청·교육청 찾아 건설업계 발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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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건설분야 특례 제정 추진 협력 등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회 회장들은 지난 5일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진태 지사 및 신경호 교육감과 건설업계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은 김진태 지사와의 간담회 모습.

대한건설협회 회장단이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건설업계 발전을 특례 제정과 적정 공사비 반영 등을 요청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회 회장들은 지난 5일 도청과 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진태 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을 만나 건설업계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는 김진태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의 건설분야 특례 제정 추진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자치도는 공공기관이 도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상순 도회장은 “지역건설 물량 창출을 위해 이번 강원특별법 건설분야 특례 제정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며 “제주‧전북‧세종 등 특별자치단체와 공조해 반드시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신경호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시설물업종 폐지에 따른 복합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와 단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의 구분 발주, 건축공사에서의 기계설비공사 통합 발주, 적정 일위대가 작성‧활용을 통한 적정 공사비 반영 등을 제인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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