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양구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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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7885필지 조사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불법전용 여부 점검

◇양구군청 전경

【양구】양구군은 이달부터 11월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 대장을 정비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으로 총 7,885필지가 해당된다.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또는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행 및 불법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 요건 적합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 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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