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송기헌 의원, 축산악취 방지 3법 대표 발의…“악취문제 둘러싼 주민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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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축사 악취 저감시설 설치·운영 보조
민원 다발지역에 악취 정밀조사 제도 신설
“전국적 현안,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할 것”

축사 악취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축산농가와 주민 사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8일 ‘악취방지 3법’으로 ‘축산법’,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악취 문제가 주거권과 직결된 현안임을 인식,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4만1,617건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해 6월까지 양돈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영세농가의 경우, 재정지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영세한 축산업자에 대해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신설했다. 또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주기가 10년으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워 이를 5년으로 단축했다.

사유지의 특성상 소유주 동의 없이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출입할 수 없어 원인 파악과 개선명령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도 인식, ‘악취정밀조사’제도를 신설해 담당공무원의 사유지 출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방안도 보완했다.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취문제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보다 빠르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주민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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