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공직사회 직장내 괴롭힘 조항 지방공무원법에 담아야"

본문

원주시청 노조 등 국회 찾아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당초 취지와 다른 신속집행 제도 보완·폐지 제안

◇원주시청·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는 12일 국회에서 용혜인·백승아·정을호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방공무법 개정과 신속집행 제도 보완 등을 촉구했다.

【원주】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과 경북 안동시청 노조는 12일 국회를 찾아 '직장내 괴롭힘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벙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원공노는 이날 용혜인 국회의원실을 찾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는 없다보니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상에 금지 조항을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부당지시 거부 법제화 등을 통한 직업 안정성 보장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경기부양 목적과 달리 선금 지급으로 공공공사의 부실 시공을 초래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해당 제도의 폐지나 보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원공노 등이 제시한 사안에 공감한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제화에 나서고, 필요한 사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원공노와 안공노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정을호 국회의원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이 자리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변모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48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