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뉴스] 119 구급대원에 폭력 안돼요…삼척소방서 구급대원 폭력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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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들 안전한 현장활동 보장
구급차내 폭행상황 경고·신고장치 설치

【삼척】삼척소방서가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과 시민안전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및 웨어러블 캠, 구급차내 폭행 상황 경고·신고 장치 등을 설치하고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장준경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구급대원이 오히려 위험에 처할 경우가 잦아 안타깝다”며 “119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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