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만기때 최대 3천만원’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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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근로자·지자체 매월 50만원 납부
15일부터 가입자 모집 5년간 750명 지원
사업량 예측 불가 속 기금 운용 안정 과제

【홍천】 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홍천군이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노·사·정 협력 체계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홍천군은 사업주, 근로자, 지자체가 매월 50만원(사업주 15만원·근로자 15만원·홍천군 20만원)씩 3년 혹은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가 최대 3,00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는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용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재직 중이고, 홍천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이며 해지 시 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홍천군은 15일부터 가입 대상을 모집해 연간 150명씩 5년간 7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017년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덴마크 겐트시스템을 벤치 마킹해 도입했지만 도 차원의 사업은 지난해부터 중단됐다. 도내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가운데 홍천군도 자체 사업으로 시작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해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천군의회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용준순 의원은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를 앞두고 “지역 근로자 목돈 마련을 통한 장기 재직 유도 측면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 조성 계획이 탄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군은 5년간 사업비로 4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기 해지율, 사업량(참여 인원)을 예측할 수 없는 점이 기금 운용에 가장 큰 어려움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성실한 납부도 사업 성공에 중요한 부분이다.

박정임 경제진흥과장은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해 제도를 충분히 알리고, 이직률 감소와 기업 경영 안정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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