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뉴스] 사기죄 재판 중 수억원대 중고사기 범행…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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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86명으로부터 총 2억1,000여만 원 편취

◇춘천경찰서. 사진=강원일보 DB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하고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를 통해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5일부터 올해 5월19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엘프 노래 반주기, 놀이공원 입장권, 셔틀콕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86명으로부터 총 2억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물건 사진과 택배 배송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안심시키며 돈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A씨에게 송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금 정지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 받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해 월세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 시 판매자가 보내 준 물품 사진이나 신분증을 맹신하지 말고, 경찰청 홈페이지 내 ‘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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