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재산세 납부하세요” 홍천군 5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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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홍천】 홍천군은 오는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며, 홍천군의 부과 규모는 4만 9,721건에 59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2026년도까지 추가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공시 가격별로 적용되며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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