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박정하 의원 ‘결혼비용 소득공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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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시 근로소득금액에서 1,00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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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국회의원이 17일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웨딩업계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 등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평균 결혼 준비비용이 7,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세제 혜택은 혼인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결혼비용에 대해 1,000만원을 공제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정하 의원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유례없는 출산율을 기록하며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혼인장려 및 저출생 극복에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법 개정을 고민해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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