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노동·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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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
사 “임금 절감에 영업시간 단축시 고용주 근로자 소득 악화”
사용자측 5개 업종에 대해 제시 불구 결국 올해 무산
노 “헌법 부정하는 것 … 시행시 저임금 일자리 낙인”

◇종업원 없이 운영 중인 춘천의 한 편의점. 사진=이규호기자

(3·완)노동·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계는 경영애로가 심화되는 만큼 영세업종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큰 쟁점이었다. 사용자측은 인건비 부담으로 영업 시간을 단축하면 결국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소득이 악화된다며 한식음식점·외국인음식점·기타 간이음식점·택시운송·체인화 편의점 등 5개 업종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도내 5개 업종에 해당되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취업자는 25만400명으로 전체(87만5,300명)의 28.6%에 달한다.

실제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소식을 접한 춘천시 퇴계동 24시간 편의점 대표 A씨는 당장 심야 영업을 포기해야 할 지 고민 중이다. A씨는 “주휴수당 때문에 15시간 미만 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가족까지 동원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점포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면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연구원도 최근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백영미 연구위원은 “도내 소상공인 변동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은 고용문제, 경영악화,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며 “전체 경제의 80%를 소상공인에 의존하는 강원지역 특성상 최저임금 급등은 강원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시행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사회보장성 급여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강원소상공인형 고용보험료 지원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반할뿐더러 저임금 일자리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일자리에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아도 된다면 결국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강원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혹시라도 시행된다면 일부 업종은 ‘저임금’으로 낙인 찍혀 일자리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면서 고용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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