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막판 인허가 절차 앞두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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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구역 밖 풍천2리 주민 집단 반발
군청서 8일째 점거농성 벌여 경찰에 연행
오는 9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앞두고 갈등

◇홍천 양수발전소 건립 무효화를 주장하는 풍천2리 주민들이 군청2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신하림기자

【홍천】1조원대 국책 사업인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막판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일부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군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발생했다.

22일 홍천군 등에 따르면 2019년 지자체 자율 유치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된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은 인허가 최종 단계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오는 9월 앞두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해당 지역의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의 경우 지난해 9월 사업 예정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지면서 수몰 예정지(풍천1리)를 중심으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사업예정구역 밖에 있는 풍천2리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잣 생산 감소를 비롯한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양수 발전소 건립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를 구성하고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일 군청에서 1차 토론회를 열었고, 지난 15일에는 2차 토론회를 열어 홍천군,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반대위는 “9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때 군수는 사업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반대위는 2차 토론회가 열린 15일부터 군수실 앞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가며 면담을 요구했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3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했고, 반대위가 불응하면서 점거 농성 8일째인 22일 경찰이 출동했다. 홍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퇴거 불응죄)로 현장에 남은 주민 7명을 연행했다.

군은 “지자체 자율 공모를 거쳐 선정됐고, 사업예정구역 지정 고시 등 절차가 대부분 끝난 만큼 백지화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주민들의 의견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홍천 양수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며 군청에서 8일째 점거 농성을 벌인 주민들이 22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다. 사진=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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