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속보]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숙연은 채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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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지난 22·24·25일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노경필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영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숙연 후보자의 경우, 20대 자녀의 비상장 주식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 의혹이 불거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후보자의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천549만2천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 수익금을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는 전날 조씨 부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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