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뉴스] 병원 수입 5천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쓴 강원대병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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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강원대학교병원의 한 의사가 병원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횡령죄로 처벌받을 뻔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97차례에 걸쳐 총 5천580만원의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와 식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강원대학교병원의 신체·정신감정촉탁 처리 규정은 이러한 감정료를 전액 병원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회계처리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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