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2심서 징역 20년 → 10년, 형량 절반 감형

본문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1심보다 절반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다. 이는 도주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에서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신 씨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27세였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혔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15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