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뉴스] [속보]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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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 렌트와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로 행세한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받은 혜택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는 박 전 특검을 포함한 여러 인사들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번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19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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