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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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표결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안 1개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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