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택배비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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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 농가들의 판매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9일 홍천군에 따르면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며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생산자 단체(농협·산림조합은 제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지역산 농산물(축·수산물 제외), 단순 가공품(고춧가루 등)이다.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택배비 4,000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2,000원이 지원된다. 택배비가 4,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50%를 제공한다.

참여 희망 농가는 다음 달 16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1,688개 농가에 2억 7,000만원의 택배비를 지급했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유통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의 명품 농산물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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