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3세 딸 앞에서 처가식구와 몸싸움한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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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중 휴대전화 영상촬영 문제 갈등

◇[사진=연합뉴스]

별거한 아내의 집에서 3세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을 벌인 40대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0시10분께 별거중인 아내 B씨의 집에서 한 달에 두차례 만나는 3세 딸 C양과 인근 공원에 놀러 가려 했으나 궂은 날씨를 이유로 B씨가 반대하면서 말다툼했고 A씨는 이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당시 B씨는 “찍지 마”라며 소리치자 함께 사는 B씨의 여동생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A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B씨는 A씨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다. B씨의 어머니 역시 A시의 몸과 팔을 밀고 잡아당기며 공동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A씨와 B씨를 비롯해 총 4명은 서로 뒤엉켜 몸싸움한 가정폭력 상황을 C양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됐다.

A씨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진 B씨와 식구들은 벌금 15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지만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부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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