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근무 중 하루 2시간 육아시간 한쪽은 권장…한쪽은 눈치, 결국 감사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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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임신 또는 어린 자녀 둔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강원도청 대상자 340명 중 69%가 사용할 정도로 큰 호응 얻고 있어
6월부터는 육아시간 많이 사용한 10개 부서 선정해 포상, 적극 권장
단축근무 사용 공무원에 ‘눈치 주며 압박’ 감사위 신고 접수, 정식 조사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저출산 시대 극복 및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근무 중 육아시간 사용을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에 눈치를 주는 등 사실상 사용을 제한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6월 기준 도청 전 직원 중 340명이 근무 중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다. 이중 69%에 달하는 237명이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초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매일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 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만 5세 이하까지, 24개월 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늘어났다. 임신한 공무원도 2시간의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다.

이에 도는 올 6월부터 육아시간, 유연근무제 사용 실적 상위 10개 부서를 가족친화 부서로 선정하고 1~3위 부서는 포상도 하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도청 내 모 부서에서 한 공무원이 2시간 단축 근무를 활용하자 상급자가 눈치를 주는 등 제도 사용을 압박했다는 제보가 도감사위원회에 접수됐다. 해당 부서는 지난달 가족친화 상위 10개 부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8월 중 위원회를 열어 갑질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물론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청의 한 직원은 “저출산 극복은 대한민국의 염원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차원에서 만든 제도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 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육아시간·유연근무제 사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도청 관계자는 “아직 일부 현장에서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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