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카운트다운…국무조정실 협의 완료, 8월 중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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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1일 국무조정실, 행안부에 3차 개정안 설명해
70개 입법과제 법제처 심사 중…8월 중·하순 발의
한기호·송기헌 의원 공동 대표발의, 초당적 시너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와 권한 확대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상속세 폐지 또는 감면,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석회석 폐광지 개발사업 지원,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전국 첫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전례가 없거나 국내 최초의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실제 법안에는 얼마나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 사전 설명했다.

이는 소관 부처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으로 국회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안 초안 작성과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법제화의 공은 공동 대표발의를 맡기로 한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에게로 넘어갔다.

도와 한기호, 송기헌 의원실은 법안에 대한 공동 검토를 이미 끝마친 상태로 현재 법제처의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는 이르면 오는 13일께 완료될 것으로 관측되며 이달 중·하순께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4선 한기호 의원과 3선 송기헌 의원은 여야 중진으로 함께 대표발의를 할 경우 초당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2월 2차 개정안 발의 당시에도 여야 8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는 1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3차 개정안 초안은 총 70개 과제 114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일부 특례가 추가되거나 빠지는 등 크게 변경될 여지도 있다.

더욱이 조세감면과 국제학교 설립,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 일부 과제는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아직은 통과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2차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며 규제해소 등의 성과를 냈다면 3차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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