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일본도 휘둘러 40대 이웃 살인' 30대 男 구속 송치

본문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1 . 사진=연합뉴스

속보=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日本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백씨는 A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백씨는 취재진에게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A씨의 어깨 등을 벴으며 A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아파트단지 일본도 살인 사건 현장

백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의 경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백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보유가 가능하고, 실제 백씨는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아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처음 소지 허가를 받는 신청 과정에서 총포와 도검에는 차이가 있다.

총포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총포화약법 시행규칙을 보면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에서 별도로 정신질환 치료 경력 등을 조회하기는 하지만 일각에선 '확실한 거름망'이 작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현행법상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도 없다.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알코올·마약에 중독되더라도 소지 허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관계자는 "도검의 경우도 5년의 허가 갱신 기간을 두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52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