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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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월세 대출금 잔액(1억원 한도)의 대출이자(연 3% 내)를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모두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앱이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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