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정부, 개인택시 업계 반발에 ‘택시부제’ 부활 보류 … “내달 초까지 결정”

본문

국토부 '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재검토…개인택시 반발에 주춤
개인택시업계 반대의견 1,400건…"내달 초까지 결정"

속보=정부가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 운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본보 지난달 23일 7면 보도) 하다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6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의 운영·변경·해제 등을 시·군 등 지자체(관할관청)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부 훈령) 일부개정안의 확정 고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개정안은 택시 부제의 운영, 변경·해제 등을 다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었던 2022년 11월 당시 심야택시 수가 부족해지면서 ‘택시대란’이 벌어지자 도내를 비롟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이후 국토부는 택시난이 완화됐다고 판단해 2년 만에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도록 행정예고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개인택시 업계는 부제 해제는 곧 강제 휴무로 직결되는 등으로 자율 영업에 대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행정예고 게시글에는 1,400여건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 등의 반대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 반대로 법인택시 업계는 특정 시간에만 공급 과잉상태가 될 우려에 부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는 운영기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취지는 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제 해제의 효용성이 다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큰 우려를 고려, 이양하지 않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70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