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뉴스] 지자체 주최·후원 행사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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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로도 분기당 2회 모금활동 가능
내년1월부터 한도 500만원→2,000만원 조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 및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춤했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1일부터이다.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및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 내 행사 초청을 포함해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원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지난 5월 현재 11억9,232만1,000원(1만1,6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4만4,292건의 기부가 이뤄졌고 모금액은 52억9,446만3000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열기는 물론 모금액 규모 측면에서 도입 초기의 기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정부는 또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구입할 수 있었던 답례품을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내년 1월 시행되는 기부 상한액 확대(500만원→2,000만원) 등의 내용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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