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강원 1호 기소 사건’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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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에서 처음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의 건설업체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과실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2월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져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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