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강원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개발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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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준공 후 7년 지나면 시세대로 매도
강원혁신도시 클러스터 13필지 중 6필지 미착공·공사 중단 상태
혁신도시 투자 활기·상권 회복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솔솔

◇강원혁신도시 전경

【원주】강원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의 개발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시행령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나면 주변 시세대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매도할 경우 주변 시세 대신 법률에서 정한 가격대로 팔아야 한다. 매도가는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과 세금 정도를 합산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민간개발사의 투자를 위축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가치가 반영되지 않다보니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강원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는 총 13필지로, 모두 분양이 완료됐다. 다만 이중 5필지는 아직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1개 필지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도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나대지 상태인 클러스터 용지 중 2곳은 각각 데이터센터와 오피스텔을 겸한 복합문화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에서 분양받은 용지의 활용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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