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마을 3곳 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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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이 홍천비행장(G-419), 매봉산 종합훈련장, 투호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마쳤다.

12일 군에 따르면 홍천읍 태학리, 남면 화전리·시동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78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4,836만원이 지급됐다. 홍천비행장이 119명, 투호사격장이 58명, 매봉산 종합훈련장이 1명 등이었다.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였다.

군(軍)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다. 홍천군은 올해 초 접수를 받아 지난 5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으며, 보상 시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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