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국유림법 개정으로 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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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양봉산업 활성화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양봉농가들이 국유림에 벌통 설치가 가능해 진다.

12일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가 불가능 했지만 지난 7월 3일자로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국유림(보전국유림) 내 벌통을 설치하려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도면 등 첨부)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승인 조건으로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330㏊에 대해 밀원수 조림사업을 실행했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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