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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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까지 단속…레저·어로 행위 단속

◇횡성군청

【횡성】횡성군은 장마철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캠핑 및 취사, 낚시 등 불법 행위 증가에 따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다음 달 27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주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순찰을 실시하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레저활동과 어로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 무허가 음식점, 무단 용도변경 및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개발·위생 행위와 관련된 위법 사항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한상윤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상수원보호와 수질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고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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