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귀신 체험하러 가자는 제안 거절한 지인 폭행한 20대 철창신세…선고기일에 도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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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과 수회…누범기간 재범" 징역 1년 4개월 선고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대 A씨는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춘천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2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동종 범행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재범했다.

A씨는 2022년 4월 천안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시외버스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 도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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