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사망사건’…간부들 “학대 고의 없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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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 “군기훈련과 사망간 인과관계 없어 사망 예견 불가능” 주장
중대장-부중대장 서로 책임 떠넘기기도…28일 2차 공판 진행 예정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사건과 관련, 얼차려를 지시한 간부들이 고의적인 학대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지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의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A중대장(27·대위)과 B부중대장(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C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박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를 수사한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군기훈련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 발언이 공개됐다.

A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켰다.

이를 감독하던 B중재장은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A중대장은 훈련병 중 1명이 눈물을 보이자 “울지마, 나는 우는 거 싫어해”라며 군기훈련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중대장측 변호인은 “군기훈련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뿐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가 군장 상태에서 B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B부중대장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공모관계는 물론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이에 사망 결과의 책임을 B중대장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는 인정하지만서 C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피고인들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C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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