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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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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