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주차된 전기차 택시에서 연기 뿜어져 나와…전용수조에 담가 2시간여만에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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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제공]

속보=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전국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시에서 주차된 전기차에서 다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8분께 경북 안동시 용상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전기차 택시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화재 진압 대원들은 해당 전기차를 전용 수조에 담가 2시간여 만에 안전조치를 마쳤다.

해당 전기차는 국내 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차주가 구입한 지 2년1개월여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연기만 나와서 화재 상황은 아니었다"며 "추후 발화 예방 차원에서 안전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초 목격자와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당일 오전 6시 15분께 회사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전기차에서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또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 소유주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에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그는 화재 발생 59시간 전에 벤츠 전기차를 아파트에 주차한 뒤 사흘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초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의 핵심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다

경찰은 오는 19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재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의 배터리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3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인천 서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A씨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세일전자 화재 당시 경비원도 이 혐의가 같이 적용됐다.

또 불이 난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점검한 민간업체가 그동안 스프링클러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소방 당국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방 당국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서부소방서 특사경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소방 시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소방시설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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