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화장실서 동료 병사 불법촬영 후 SNS 올린 2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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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9월 군부대 생활관 공용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촬영물은 동성애를 뜻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SNS에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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