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층간소음 갈등에 초인종 누르며 문 강하게 두드린 5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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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집유 1년→2심 징역 4개월 집유 1년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에 찾아가 여러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여성 B씨(27)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000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에도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고, 같은해 11월 B씨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인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B씨 집 벨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앞선 범행들과 시간간격이 1년 6개월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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