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의회 2일 임시회 개회 … 의장 임기 제한 여부 놓고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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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 DB

【홍천】 홍천군의회가 2일부터 6일까지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규칙안,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홍천강 꽁꽁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안건으로 처리한다.

의회 내 충돌도 예고됐다.

홍천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차기 의장, 부의장이 선출 될 때까지 현 의장단이 재임하도록 돼 있다.

해당안을 발의한 용준순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의회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여야 의원수가 4대 4 동수인 구도 속에서 군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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