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뉴스] 평창군의회, 직무상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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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의회는 9일 평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직무상 갑질 관행을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 8월21일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군의원 7명 전원과 사무과 직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중 직무상 갑질 규정을 포함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진삼 평창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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