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2024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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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승인 받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대상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각 읍면동서 순회검사 실시

◇원주시 '2024 계량기 정기검사' 세부 일정표

【원주】원주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마다 이뤄진다.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이다.

검사는 10~11일 단계동을 시작으로, 이 기간 25개 읍·면·동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동하기 어려운 저울이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저울 소재지에서 출장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를 통해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시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함과 동시에 사용이 중지된다. 수리 후 재검사를 받으면 된다.

고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명옥 시 경제진흥과장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법정 검사인만큼 반드시 검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33)xxx-xxxx)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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