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강원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제동…춘천시 “道 승인 여부 서류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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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추진위 “회관 대여 승인 없어 보조금법 위반”
춘천시, 道 승인 여부 확인 서류 요구
도새마을회 “건축 사용 승인과 보조금 무관” 반발

【춘천】 속보=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내 장례식장 설치 추진에 주민 반발(본보 지난 7월26일자·지난 4일자 16·10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춘천시가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 변경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 변경 사용 승인 신청 건에 대한 서류 보완을 도새마을회에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새마을회는 지난달 회관 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장례식장 설치 저지에 나서고 있는 반대추진위는 이에 맞서 승인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반대추진위는 도새마을회가 지자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중요 재산을 처리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새마을회관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건립돼 도의 중요 재산으로 관리 받고 있다. 도는 회관 기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 5억원, 올해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도새마을회는 도의 승인 없이 5월 말 장례식장 임대 계약을 맺어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이 같은 전후 상황과 반대추진위 민원 내용을 검토, 도새마을회에 장례식장 대여에 따른 도의 승인 여부를 확인할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사실상 지금이라도 도에 장례식장 사용 승인을 받거나, 보조금 반납·환수 등으로 논란을 해소하라는 주문이다.

반면 도새마을회는 장례식장 용도 변경 사용 승인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시가 보완을 요구한 보조금 관련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와 올해 지급된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보조금 환수는 도의 재량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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