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강원도 아동학대 5년간 7,685건…부모가 가해자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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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가장 많아
신고의무자에 부모 등 포함 필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8월22일 신장질환이 있는 8세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은 7월19일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면서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 환경 속에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적으로 학대한 50대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하고 친권상실 등의 재판을 청구했다.

강원도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강원도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7,685건으로 연평균 1,537건, 1일 평균 4.2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전국 기준으로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비율은 전체의 85.9%에 달했다.

이같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 중 한쪽이 아동을 학대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관·방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아동·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응급구조사, 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이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이웃·친구 등은 비신고의무자다.

도내 A 지자체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 또는 친모 비율이 가장 높다”며 “부모 중 한쪽이 아동을 학대한 경우 다른 한쪽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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