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190㎞ 음주운전 뒤 사고 내고 ‘술타기’ 시도…벌금 8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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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둔내면에서 대전 유성구까지 음주운전한 혐의

190㎞ 가량을 음주운전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 일명 ‘술타기’를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함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6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상태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대전 유성구까지 190㎞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낸 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먹으려 했다. A씨는 음주운전이 단속될 처지에 놓이자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시도했지만 B씨의 제지로 먹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측은 교통사고 이후 차량 안에서 640㎖ 흰색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다 마셨다며 음주 사고가 아닌 추돌 이후 음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당시 술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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