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 악용 98억원 불법환전 대학 선후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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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환전업 범행에 징역형 집유…2명 모두 벌금 1억원 선고

해외 가상자산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무려 9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으로 환전한 대학교 선후배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및 벌금 1억원, B씨(3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6년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출국했다. B씨는 2017년 귀국했지만 A씨는 계속 호주에 거주했다.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 비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알게 된 후, A 씨가 호주에 거주하는 것을 이용해 호주 달러로 암호화폐(코인)를 구매한 뒤 이를 한국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범행을 공모했다.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한 호주 달러가 부족할 경우에도 대비해 시세차익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한국 원화를 호주에 있는 교민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호주 달러를 얻으려는 등의 계획도 세웠다. A씨와 B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284회에 걸쳐 98억3,500만원 가량을 환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과 그 범행수익 세탁 등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환전 금액 규모가 상당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초범인 점, 실질적인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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