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손님들 만취상태 만들어 3천만원 뜯은 유흥주점 사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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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로 여성 접객원 동석시켜 급하게 술 마시게 해

손님 10여명에게 심신장애 상태로 술을 마시게 하고 3,000만원의 술값을 뜯은 40대 유흥주점 사장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준사기, 사기,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유흥주점 종업원 B씨(37)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2월9일 새벽 4시38분께 B씨의 호객행위로 유인한 C씨에게 “선결제 30만원”이라고 한 뒤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켜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하며 1시간40분만에 2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호객행위로 주점에 온 손님들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심신장애 상태로 만들고 계좌이체나 현금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지난 5월28일까지 4개월 가량 10명으로부터 3,100만원을 가로챘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3월21일 호객행위로 주점에 온 D씨에게 여성 접객원 2명과의 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을 배분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D씨는 402만원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A씨는 당일 오후 8시10분께 D씨가 찾아와 “술값이 과도하다”고 항의하자 “계좌로 320만원을 송금하면 카드 대금 402만원을 취소해주겠다”고 말했지만 현금을 송금받고도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중 일부는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고소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거나 피해금 반환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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