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시각장애인이 뇌병변 장애인 상습 폭행…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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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40대 벌금형

같은 교회에 다니는 뇌병변 장애인이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 폭행한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각장애(3급)가 있는 A씨는 2022년 8월15일 한 교회에서 B씨와 식사하던 중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먹지 마”라고 소리치며 뒤로 돌아가서 B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으며 A씨의 제안으로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8월26일 양양의 한 숙소에서는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밥을 왜 먹느냐”며 화를 내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4일 후에는 A씨의 주거지에서 B씨가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코를 가격, 코뼈가 부러지게 해 3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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