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공유수면 사용 허가 남발에 백사장까지 술집·카페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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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동해안 천혜 경관이 사라진다
동해안 해변 백사장 민간건축물 독점
일부 수년간 장기허가 받아 연중운영
대규모 자본 투입 건축규모도 대형화
지자체 재량권 남용에 바닷가 사유화
양양군 “법에 따라 목적에 맞게 허가”

◇양양군 현남면부터 강현면까지 지역 곳곳 해변 백사장에는 지자체의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상행위를 하는 술집, 음식점, 카페, 수영장, 공연장, 요가 및 서핑시설 등 민간 건축물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영리행위를 위한 민간 건축물이 동해안 해변 백사장에 난립하고 있다. 올해 양양군이 허가한 공유수면 면적은 축구장 57개 규모에 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바닷가 모래사장이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 건축물 난립=양양지역 곳곳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지자체의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상행위를 하는 술집, 음식점, 카페, 수영장, 공연장, 요가 및 서핑시설 등 민간 건축물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난 8월말 현남면의 인접한 인구해변과 죽도해변 백사장에는 술집, 음식점 서퍼숍 등 4곳이 운영중이었으며 현북면 중광정해변에는 요가시설, 대형 카페 및 음식점 5곳이 줄줄이 영업중이었다. 또 현북면 잔교리해변, 손양면 송전해변, 강현면 설악해변 등까지 대부분의 해수욕장 모래사장에는 상행위를 하는 가설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었다. 일부 건축물은 수년간 장기허가를 받아 1년 내내 운영중이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바닷가 백사장을 특정인이나 민간업체에 허가한 자체가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건축물로 인해 백사장과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양군 현북면 주민 박모(71)씨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 함께 이용해야 하는 백사장을 특정인이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광객 장용기(55·춘천)씨는 “여름철이 지나가면 자연도 회복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1년 내내 백사장에서 영업하는 시설들이 있어 해안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허가 원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개인이 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이다. 양양군은 이 법을 근거로 백사장 점용·사용 허가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 취지에 맞지 않게 공유수면을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 무분별한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양양군이 허가한 공유수면 면적은 2021년 100건 50만6760㎡, 2022년 89건 43만403㎡, 2023년 80건 46만8477㎡, 2024년 53건 40만6,313㎡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양양지역 공유수면 허가면적은 축구장(7,140㎡) 57개 규모다. 특히 최근에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면서 개별 공유수면 허가면적이 3,000㎡ 가량에 달하는 대형 건축물 신축 허가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재량권 남용 비판=이처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증가에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에는 ‘①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③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백사장에 상업시설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양양군의 경우 공유수면 허가 처분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재량권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적절하게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상균 가톨릭관동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통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백사장과 바닷가 경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법에 따라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감사원 감사 이후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공유수면 관련 자체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군 현남면부터 강현면까지 지역 곳곳 해수욕장 모래사장에는 지자체의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상행위를 하는 술집, 음식점, 카페, 수영장, 공연장, 요가 및 서핑시설 등 민간 건축물이 가득 들어차 있다.

◇양양군 현남면부터 강현면까지 지역 곳곳 해수욕장 모래사장에는 지자체의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상행위를 하는 술집, 음식점, 카페, 수영장, 공연장, 요가 및 서핑시설 등 민간 건축물이 가득 들어차 있다.

◇양양군 현남면부터 강현면까지 지역 곳곳 해수욕장 모래사장에는 지자체의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상행위를 하는 술집, 음식점, 카페, 수영장, 공연장, 요가 및 서핑시설 등 민간 건축물이 가득 들어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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