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전 연인 직장 찾아가 스토킹 범행 5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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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만남 거부하는데도 지속적 반복 범행에 벌금 300만원 선고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직장을 찾아가 이사 간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15일 오후 5시30분께 강원도 춘천의 한 호프집에 들어가 30분 가량 업주인 여성 B씨(54)에게 “이사 간 집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A씨는 같은달 19일과 23일 오후 재차 호프집에 찾아가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연인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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