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외도 의심하며 찾아온 아내와 아들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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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400만원 선고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찾아온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10일 오전 10시45분께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자신의 비닐하우스로 찾아온 아내 B씨(57)가 “외도하는 것이냐”며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본 아들 C씨가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C씨 얼굴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춘천지법으로부터 B씨 주거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피해자들 사업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범행 이틀 뒤에도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등 2회에 걸쳐 해당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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