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민주 "이재명 영장 기각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 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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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국민의힘 사죄하라…내각 총사퇴·국정기조 대전환 나서야"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유 부장판사와 안면이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그에 대해 "따뜻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라면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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